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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살해·젖먹이 딸들 방치' 항소심 감형

2014.09.02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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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살해한 뒤 젖먹이 두 딸을 사건현장에 내버려두고 도망간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이 모 씨에게 1심의 형량 징역 25년보다 적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어린 두 딸을 현장에 방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 씨가 반성하고 있고 숨진 부인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부인 A 씨와 결혼해 세 딸을 낳은 뒤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일하는 A 씨 대신 A 씨 집에 가 딸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다 지난 해 9월 이 씨는 이혼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 씨를 살해한 뒤, 길에서 미리 주운 담배꽁초를 사건현장에 놔두고 부인의 옷을 벗겨 강도·성폭행범의 소행으로 꾸몄습니다.

이 씨는 옆 방에 2살과 1살된 젖먹이 딸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달아나, 딸들은 14시간 동안 방치됐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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