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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장 선거' 명절 집중 단속

2014.09.02 오후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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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명절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조합장은 임기가 끝나기 180일 전부터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이 기간 전에라도 선거 운동 목적으로 기부를 하면 선거법에 위배되는 만큼 이번 추석을 전후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관행적으로 되풀이돼 온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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