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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우버' 신고포상금제 추진

2014.10.14 오후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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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우버' 등 불법 택시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운기 부위원장과 서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고객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면 자가용이나 사업용자동차를 보내 영업하는 건 명백한 불법 유상운송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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