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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사건' 증인으로 채택

2014.10.16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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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사건' 증인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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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씨가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 씨와 모델 이 모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이병헌 씨를 다음달 11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고,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모델 이 씨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 씨와 이성관계 였다고 주장했고, 다희 씨는 이 씨가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에 제보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이병헌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성적인 농담이 오간 대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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