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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은 함유' 중국 비손 크림 적발

2014.10.26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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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를 최대 5천 800배 넘는 수은을 함유한 중국산 미백화장품 '비손크림'이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국내에 반입,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비손 크림 10여개에서 허용 기준치를 5천800배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돼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수은에 접촉한 피부는 붉어지고 장기간 노출에 의한 체내축적 등 부작용이 있다"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1ppm 이하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은은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차단하는 특성 때문에 과거 미백 화장품에 사용됐으나 현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이나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화장품에 대해 안전관리 차원에서 통관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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