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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얼굴에 찻물 끼얹는 건 '폭행'

2014.10.31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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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에 든 찻물을 상대방의 얼굴에 끼얹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공무원의 얼굴에 찻물을 끼얹어 기소된 51살 최 모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2월 강원도 춘천시 자신의 집 인근에 들어서려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반대 견해를 전하기 위해 춘천시청을 방문했습니다.

담당 여자 공무원 45살 원 모 씨와 면담중이던 최 씨는 화가 나 종이컵에 있던 둥글레차를 공무원 얼굴에 끼얹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약식 기소된 최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원에 대해 공무원이 설명하는 것은 공무 집행으로 봐야 하며 찻물을 얼굴에 뿌린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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