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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안전 공무원, 3만 원 식사도 처벌

2014.11.02 오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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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상 교통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른 '금품 등 수수 금지 대상자'에 해상 교통안전 담당자와 각종 계약·공사 담당자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직무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3만 원 안쪽에서 식사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해상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직무 상대방이 5년 안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이나 친분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뒤 다시 태어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며, 해양 수산 분야에서 부정부패를 없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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