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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아들' 살해한 우울증 60대 징역 7년

2014.11.07 오후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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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직업 없이 생활하는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5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8시쯤 경북 청도군에 있는 집에서 잠자던 아들을 둔기 등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김 씨는 아들이 공무원 시험 등에 잇따라 낙방한 뒤 장기간 무직 생활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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