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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쇠사슬로 묶고 개집 감금' 장애인 시설 폐쇄해야"

2014.11.26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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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 신안군에 있는 한 장애인시설에서 시설 장애인을 쇠사슬로 묶거나 개집에 감금까지 하는 등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며 장애인시설장 62살 K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해당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이뤄졌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K 씨가 시설 장애인을 때리고, 개집에 가두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사슬로 발목 등을 묶어 장시간 방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 '쇠고리'를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인권침해 행위를 한 시설장 K 씨를 징계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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