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금융사, 문자·이메일 보낼 때 '광고' 표시 의무화

2014.12.15 오전 07:58
AD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고객에게 영업목적의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수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체결이나 유지 등의 목적이 아닌 마케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제목 맨 앞에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또 고객들이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객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안에 알려야 하고, 2년마다 다시 한번씩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1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