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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CEO 선임 규제 제외...논란 확산

2014.12.25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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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이 싸우면서 기업 가치마저 흔들린 KB사태 여파로 금융당국은 모든 대형 금융사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만들라고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재계 반발로 2금융권에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하면서 자산 2조 원 이상 모든 금융사는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임원후보 추천위에서 CEO 후보를 검증하고 추천해서 투명성을 높이라는 겁니다.

총수가 금융계열사 사장을 정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는 재벌 관행도 어느 정도 바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자 재계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주주가 없는 은행을 위한 규제를 대주주가 있는 보험사, 증권사, 캐피탈사들까지 적용하는 것은 주주권 침해라는 겁니다.

[인터뷰: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사외이사에 의한 CEO 선임이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주가치를 추구하는 경영이 나타나지 않게 될 우려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2금융권도 CEO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학계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양 사태나 회장 아들 등 그룹 임직원에게 수천억 원 불법대출해준 효성캐피탈의 사례를 보면 2금융권도 CEO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조사연구부문 팀장]
"5%도 안되는 주식을 가지는 지배주주 일가가 수십개 계열사의 CEO를 다 추천하고 선임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 시장 투자자에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주장인지..."


금융위는 결국 임원후보추천위 운영 대상에 2금융권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금융권 CEO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고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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