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심장 수술을 하던 의사가 동료 의사와 견해차가 생기자 수술실을 나가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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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이 의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의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수술대에 있던 아기는 전신 마취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 중단이 아닌 마취 유도 중단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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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에게 최선의 조처를 해야 할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이의 보호자는 병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맡긴 환자를 두고 수술실을 떠난 것도,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내는 모습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신하늘[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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