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전차용 베어링을 납품하는 방산업체 직원들이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해 불량 부품을 납품하다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베어링 납품업체 전직 품질관리부장 49살 A 씨를 구속기소하고 현직 부장 34살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전차용 베어링류 시험성적서 등 23통을 위·변조한 뒤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해 모두 29차례 불량품을 납품하고 2억 5천68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지난 2012년 10월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 성적서 한 통을 위조해 국방기술품질원에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전이나 왕복운동을 하는 축을 받쳐주는 베어링에는 구리와 니켈 등이 들어가는데 이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이 강도 등 기준을 강화하자 기준미달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불량 부품이 사용된 전차에는 베어링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방품질 기술품질원은 재고품 전수 검사를 해 불량으로 확인된 베어링 202개는 교체했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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