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 불렸던 연말정산, 하지만 올해부터 5천 만 원 이상 연봉자들에겐
'세금 폭탄'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배우자 소득이 없고 자녀가 2명인 연봉 75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에는 자녀교육비와 보험료, 의료비 지출 등으로 세액공제를 모두 받아 만 원을 환급 받았다면, 올해는 97만 원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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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근로소득공제가 기본적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체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4천 3백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박유동[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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