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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두바이투자청 본계약 체결 허가

2015.01.28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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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쌍용건설이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본계약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 조속히 관계인집회를 열어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의 관리인과 두바이투자청은 내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지난 2013년 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고, 12월 두바이투자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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