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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교감 두 번 울린 부동산 투자 사기

2015.02.06 오후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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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퇴직 교감을 상대로 부동산을 싸게 사주겠다며 접근해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사무소 직원 5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4월 초, 퇴직 교감 천 씨에게 잠실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시가보다 싸게 사주겠다며 접근해 6차례에 걸쳐 1억 4천 8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천 씨는 지난 2004년, 퇴직금 1억 7천여만 원을 부동산에 투자하려다 공인중개사 김 모 씨에게 사기를 당했고, 떼어먹은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는 김 씨에게서 이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김 씨와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김 씨를 쫓고 있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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