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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제자에게 '바보'...막말 교사 '유죄'

2015.02.12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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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어린이인 제자에게 막말을 해 정신적인 상처를 준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린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52살 이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자인 이 씨가 사회가 포용해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이 인정되지만 행동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이 씨는 질문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반 전체 학생에게 제자 A 양이 '바보'라고 외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월이 구형됐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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