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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피해자 같은 순찰차에 태워

2015.02.24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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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은 피의자를 피해자와 같은 순찰차에 태워 물의를 빚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4일 새벽 1시쯤 인천시 선학동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귀가하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21살 이 모 상병을 붙잡아 헌병대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경위 조사를 위해 피의자인 이 상병을 피해자인 김 양과 같은 순찰차에 태우고 연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훈령은 피해자나 신고자 등을 경찰관서로 데리고 갈 때 가해자와 피의자 등과 분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현장에 순찰차가 한 대밖에 없었고, 피해자를 현장에 혼자 둘 수 없어 피의자와 함께 태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분리해 호송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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