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62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위헌심판에서 헌법재판관 7명의 찬성으로 간통죄가 효력을 잃게 된 겁니다.
간통죄가 사라지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걸까요? 또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잡아내기 위한 이른바 '간기남'은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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