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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해야"

2015.03.01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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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입학 철을 맞아 취업과 고수익을 미끼로 대학생을 끌어들이는 불법다단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원들이 친구나 선후배, 군대 동기 등에게 접근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회사나 합숙소로 유인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한달 수백만 원을 버는 것은 다단계 판매원 중 상위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한달 수익이 평균 4만 원도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상위 직급으로 가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 물품을 사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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