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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김영란법' 최종 타결...내일 본회의 처리

2015.03.02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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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저녁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의 주요 쟁점에 합의했습니다.

막판까지 이견이 있었던 신고 의무가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됐고,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김영란법을 내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뒤인 내년 9월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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