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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위자료 수준 아냐"...혼외자에 SK 후계 구도까지 '변수' [Y녹취록]

Y녹취록 2024.06.04 오전 11:16
회의 참석 CEO들 "법원 판결, SK 역사 훼손"
"법원, 정경유착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여진…SK그룹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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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또 새로 나오는 관심사가 후계구도의 변수거든요. 마치 무슨 조선시대 세조 책봉에 대한 분쟁마냥 지금 노소영 관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자녀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허준영>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는 이미 재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재산분할을 통해서 1조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게 됐을 때 그의 역할이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재산으로서의 역할보다 오히려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실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 것 같고요. 후계구도 같은 경우는 법적 상속 비율을 봐야 하는데 배우자는 1.5, 자녀는 1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 자녀가 3명이 있고요.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게 되면 자녀가 1, 1, 1 하면 3의 지분만큼을 상속비율 갖게 되고요.

지금 김희영 씨와는 1.5 더하기 1. 자녀가 1명 있으니까. 여기다가 김 이사장 쪽이 전의 결혼에서 가진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을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입양을 하게 되면 여기가 2.5가 아니고 3.5가 되게 돼서 상속비율도 올라가고 사실 후계 상속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단순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왔다갔다하는 이혼소송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우리나라의 주력 기업 중의 하나인 SK의 후계 구도, 향후 경영권.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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