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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료 정산 최대 10회로 분할납부 가능

2015.03.10 오전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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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이면 연말정산을 토대로, 지난해 냈던 건강보험료를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사람은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분할납부제도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정산 보험료 규모에 따라 3회, 5회, 10회로 나눠 낼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직장가입자 천229만 명 가운데, 62%인 761만 명의 임금이 올라 1인당 평균 약 25만 원씩의 추가 건강보험료를 기업과 개인이 절반씩 부담했습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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