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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가수 김장훈...벌금 100만 원

2015.03.15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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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장훈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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