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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피소 재벌가 사장 불기소 송치

2015.03.16 오후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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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재벌가 사장 A 씨와 관련된 사건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A 씨는 미인대회 출신 B 씨가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안 지워줬다"며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아 왔지만 지난 9일 B 씨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와 함께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A 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최원석 [choiw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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