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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10대 성폭행한 공익요원 집행유예

2015.03.22 오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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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익근무요원 24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14살 B양 등 4명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 술에 취한 B양을 옆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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