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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때문에' 상습 절도 30대 구속

2015.03.24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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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아파트 저층과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35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12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 2층에 베란다로 침입해 7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24차례에 걸쳐 금품 7,590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지면서 빚이 7천만 원에 이르자 직장도 그만두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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