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갑의 횡포' 익명 제보센터 운영

2015.03.24 오후 09:57
AD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할 필요 없이 불공정 행위 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제보자의 IP주소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우선 운영한 뒤 필요하면 분야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4,49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93,11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