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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돈 벌어줄게"...24억 원 가로챈 주부

2015.03.31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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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지인을 상대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4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속옷 판매점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인 7명으로부터 130여 차례에 걸쳐 2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빚을 갚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해져 사기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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