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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폭탄'...6월부터 10회 분할납부

2015.03.31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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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 증가분이 반영된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분은 오는 6월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10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실제 소득 증가분이 반영된 월급에 보험료를 징수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도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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