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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명수배자 풀어준 뒤 다시 체포

2015.04.03 오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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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명 수배된 피의자를 풀어줬다가 다시 체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43살 구 모 씨를 영장 기각을 이유로 지난 2일 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 씨는 또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수배 조치가 내려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경찰은 석방 1시간여 만에 구 씨를 다시 체포해 수원 남부경찰서로 신병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직 근무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구 씨의 수배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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