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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낙태 수술 후 사망...산부인과 의사 '집행유예'

2015.04.04 오전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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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에게 낙태수술을 해주다 숨지게 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술 전 진료기록부에, 숨진 B 양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뒤 낙태 수술을 강행해 B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산부인과에서 당시 임신 23주였던 17살 B 양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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