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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헌법소원 제기

2015.04.22 오후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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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35㎡를 넘는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용인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조세제한특례법 10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전용면적 135㎡ 초과 아파트 30만 가구는 올해부터, 85㎡ 초과 아파트 130만 가구는 오는 2018년부터 청소, 용역 비용 등의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같은 단지에서 동일한 용역 서비스를 받는데 대형 아파트만 부가세를 내는 건 조세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에 따른 시세 차이는 고려하지 않은 채 면적 기준으로만 부가세를 매기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용인지역 아파트 주민 8천 5백여 명이 연명한 탄원서도 헌재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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