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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나물·약초 불법 채취 특별단속

2015.04.26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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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를 막고 산불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단속이 진행됩니다.

강원도 지역을 담당하는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감시원 등 400여 명을 동원해 산나물과 약초를 포함한 임산물 불법 채취를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 채취 관광 동호회'를 수시 점검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임산물 수집상인 등과 협조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특히 등산객이 많은 시간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통제구역 무단출입을 차단한다며,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나물 불법채취 위반사항 14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129건을 부과했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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