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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류 통제법

2015.05.04 오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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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해외안전여행정보' 입니다.

앞으로 싱가포르에서는 여행의 낭만에 빠져 아무 데서나 술을 마셨다가 여행 경비보다 많은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달부터 새로 시행된 싱가포르 '주류 통제법'에 따르면 밤 10시 반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됩니다.

허가 안 된 실내 공간은 물론 공원과 길거리 등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모두 공공장소로 간주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음주가 허가된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서만 술을 마실 수 있고요.

편의점과 슈퍼마켓 같은 소매 판매점에서도 같은 시간에 술 판매가 금지됩니다.

[앵커]
싱가포르에서 주류를 구입할 때는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할 것 같군요.

그밖에 주의해야할 것이 있습니까?

[기자]
싱가포르 정부는 '주류 통제 지역'을 지정해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아예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주류 통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유흥가 게일랑과 리틀 인디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만약 이 법을 어기고 술을 마시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자]
만약 싱가포르에서 '주류 통제법'을 위반해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면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2배, 그러니까 우리 돈 160만 원을 내거나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류 통제 지역'에서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과 처벌이 1.5배로 가중되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앵커]
'해외안전여행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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