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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보인다" 정신병 연기한 힙합가수 실형

2015.04.28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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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간장을 마시거나 치아를 뽑는 등 갖가지 황당한 수법이 동원됐는데요.


이번엔 이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 한 가수가 군대 안 가려고 이런 연기를 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신병 연기를 하며 군 복무를 피하려 한 힙합 가수 김우주 씨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래 판사는 김 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4년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입대를 미뤄왔는데요.

미룰 이유가 다 떨어지자 지난 2012년부터는'귀신이 보인다'는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불안해 바깥에 나갈 수 없다"며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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