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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막는 아버지 살인미수 40대 아들 실형

2015.04.28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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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그만하라며 훈계하는 7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해 죄질이 무겁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다고 훈계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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