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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세월호 집회 감시·촬영' 서울경찰청장 고발

2015.05.07 오전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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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자들을 무단으로 감시·촬영했다며,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지난달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 당시 경찰이 서울 광화문 인근의 교통용 CCTV 9대를 임의 조작해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통정보 수집용으로 설치된 CCTV를 집회 참가자 감시와 촬영용으로 쓴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이 촬영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법원은 그제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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