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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 미수 혐의' 뮤지컬 배우 집행유예

2015.05.07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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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여고생을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3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배우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집에 가던 17살 이 모 양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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