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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처남댁 성폭행한 60대 징역

2015.05.24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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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암 판정을 받게 되자 지적 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매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61살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7개월 동안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처남댁 42살 B 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13년 9월 장애인이자 B 씨의 남편인 처남 52살 C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면서 피해자가 사실상 보호자인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하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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