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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가겠다" 묻지마 살인 지적장애인에 징역 20년

2015.06.05 오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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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가겠다며 지나가던 행인을 살해한 지적장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적장애인 33살 라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라 씨가 처음 본 50살 권 모 씨를 이유도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개인이 아닌 사회 공동체 전체를 범행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라 씨가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 씨는 지난 1월 1일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있는 골목에서 처음 본 행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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