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채권 사기 혐의를 받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고 진술 증거에 대해 반대신문권도 행사할 수 없다며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8백억 원대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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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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