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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두고 외출해 다치게 한 부부 집행유예

2015.06.05 오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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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된 딸을 혼자 두고 외출해 아이가 거리를 헤매거나 다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딸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아이가 3층에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는 등 4차례나 아이가 거리를 헤매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부부가 기본적으로 아이를 보호 양육하고 치료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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