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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남성, 간통죄 폐지로 항소심서 무죄

2015.07.08 오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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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3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으므로,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혼인신고했던 아내를 두고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법연수원생 동기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마무리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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