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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불법 모집' 평화박물관 1심서 무죄

2015.07.24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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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은 아기를 출산하는 그림을 전시해 논란을 빚은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가 불법 기부금 모금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화박물관과 전 사무처장 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아닌 소속 회원의 납부 금액을 '기부금'이 아닌 '회비'나 '후원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평화박물관이 1년에 천만 원을 넘겨 기부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부금품법은 천만 원 이상 기부금을 받을 때 안전행정부나 시에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게 하고 있는데, 검찰은 평화박물관이 이런 등록 없이 홈페이지에 올린 계좌로 2009년과 2011년, 2012년 매해 천만 원 이상을 기부받았다며 기소했습니다.

평화박물관은 지난 2012년 11월 유신 40주년 기념 전시회에서 민중화가 홍성담 씨가 그린 박 대통령 풍자 그림을 전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한 보수단체가 평화박물관이 불법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은 2013년 평화박물관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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