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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추행하고 거짓말한 시아버지 징역형

2015.09.01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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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고도 거짓말한 시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며느리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아버지 장 씨가 며느리에게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난 신체접촉 행위를 일삼았고 법정에서 '며느리가 이혼하고 싶어서 꾸며낸 얘기'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출근 인사를 핑계로 A 씨를 껴안는 등 추행하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남편으로부터도 폭행에 시달리다 이혼소송에 이르게 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폭행 등 혐의가 인정된 남편 장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최두희[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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