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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적법"

2015.09.07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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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일부가 보육 아동을 학대했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국가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평가인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의 신체·정신적 학대가 있었다는 사정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때 결정적 요소라며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 취소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씨의 어린이집에 일하던 보육교사 2명이 아동을 발로 차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를 22차례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이 사실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는 신 씨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신 씨는 평가인증 취소는 보육교사의 행위로 아무 잘못이 없는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 아동, 보호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보육환경이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곳에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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