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4일부터 25일까지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과일과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환경부는 개별 제품을 담는 1차 상자 포장을 제외한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고 포장 상자 안의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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