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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오르지만 수급 요건은 엄격"

2015.10.06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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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올라가고 지급 기간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지급 요건은 더 엄격해 집니다.

김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구직 급여 지급 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지급 기간도 90일부터 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 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도 올해 496만 3천 원에서 내년에는 643만 원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구직 급여 상한액은 하루 5만 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췄습니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보장했습니다.

그동안 제외됐던 65세 이상 노년층도 실업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연간 만 3천 명 이상의 노인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혜택만큼 수급 요건은 더 엄격해집니다.

지금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은 뒤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철저한 감독 대상이 됩니다.


또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 최장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납니다.

또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게 됩니다.

YTN 김용섭[yos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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