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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받으려 소나무 2천 그루 고사시켜

2015.10.14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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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경찰서는 제초제를 이용해 소나무 2,050그루를 고사시켜 산림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건설업자 49살 백 모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백 씨 등은 지난 7월 경남 하동군 진교면의 임야 4만여㎡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해 소나무 2천여 그루를 고사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을 냈으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산림 훼손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자 소나무를 제초제로 고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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